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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대원 키즈 펜시럽 환불 방법 안내 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상분리 현상이 일어난 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저처럼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환불 접수를 신청하시어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원제약에서 수탁 제조하는 다나젠(주)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을 구매하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 목차
✔콜대원 키즈 펜시럽 환불 방법
- 환불 대상
- 신청서 접수
- 제품 착불 발송콜대원 키즈 펜시럽 환불 방법
✅ 환불 대상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제품만 해당됩니다.
▶ 콜대원키즈 환불 불가 제조번호: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 J22002, J22003, J22004✅ 신청서 접수
▶ 대원제약 홈페이지 네이버 폼 작성으로 개인정보 및 환불금 입금 계좌 등을 기입합니다.
✅ 제품 착불 발송
▶ 택배 보낼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 2길 44 대원제약 진천공장
※ 반드시 착불로 발송하여야 하며, 회수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반환 없이 폐기처분한다고 하니 위의 환불 불가 제조번호를 잘 확인하시어 환불 대상 여부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게 된 원인은 상분리 현상 때문입니다. 상분리 현상이란 물과 기름처럼 두 물질이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현상으로, 막걸리처럼 위에는 액체, 아래는 고체가 가라앉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흰색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부분과 투명한 용액이 분리된 현상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포 전부가 아닌 일부를 복용하는 영아의 경우 상분리 현상이 발생하면 적정 용량보다 많은 약 성분이 투여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다만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는 의견이지만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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