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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서류를 정리해 봅니다. 성인과 다르게 미성년자 여권의 만기는 최대 5년 입니다. 성장하면서 얼굴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2년 넘게 지나가니 만기일이 지나서 재발급을 위해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 목차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서류
1. 여권사진
2. 여권발급신청서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기타서류
5. 여권 발급 비용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서류
1. 여권사진
▶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3.6cm 이면서 사진의 사이즈는 가로3.5cm ×세로4.5cm
▶머리카락이 광대나 볼 등을 가리지 말 것
▶안경 빛 반사 금지로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되는 등 까다로워서 안경은 벗고 찍는 것을 추천(사진관에서도)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본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2. 여권발급신청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3.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기입할 것들이 많으므로 출력이 가능하시다면 사전에 작성 후 방문하시면 서류 작성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번호표부터 뽑고 서류작성하는게 안되더라구요)
4. 기타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저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이것도 미성년자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방문하시는거면 다 조회가 되서 필요 없었습니다.)5. 발급 여권 비용
▶ 만8세 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현재 종전의 초록색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4년 11개월로 15,0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어짜피 유효기간이 5년으로 종전 일반여권과 비슷한 유효기간인데 반값 이상 할인되는 가격이기에 전 일반 여권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종전 전자여권이 차세대 전자여권보다 발급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급한 일정이시라면 파란 여권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재발급 신청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외입국심사시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로 돌아간 요즘 해외 여행을 준비 중이리시라면 미리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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