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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2022년 7월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는데요, 교통비는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목차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1.1. 지원대상
1.2. 신청기한
1.3. 사용기한
1.4. 포인트사용처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2.1. 온라인신청
2.2. 방문신청1. 임산부 교통비 지원
1.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1.2.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신청 시, 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삼성·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은행) 카드 중 하나의 본인 명의 로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1.3.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1.4.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는 2023.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실제 결제될 수 있습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2.1.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임신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합니다.✅ 임신기간과 출산 후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2.2.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임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card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card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card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card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한 것만으로도 애국자이십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