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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은 물론 청년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 1번,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및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목차
1. 지원 자격
1.1. 연령
1.2. 소득
1.3. 재산
1.4. 주택
2. 상세내용
2.1. 신청 기간
2.2. 지원내용
2.3. 선정방법
2.4. 지급방법
3. 신청 방법
4. 결과발표
1. 지원 자격
✔ 아래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1.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1.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3.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4.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상세내용
2.1. 신청 기간
▶ 2023년 5월 9일 (화) 10:00 ~ 2023년 6월 9일(금) 18:00
2.2.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2.3.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5천 명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 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2.4.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3.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4. 결과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주택을 보유하거나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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