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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를 알아봅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 봅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하시고,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목차
✔ 필수서류
✔ 선택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아래 '실거주 확인서' 참조👇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5.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선택 서류
1.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래 양식 참조 👇)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3. 다문화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세) 👉🏻 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4.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 확인하러 바로가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비용 지원 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6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인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습니다.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대상을 선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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