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5. 3.

    by. 크와와○아앙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을 알아봅니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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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2.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세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4. 신청 시 제출서류
    5. 처리절차
    6. 기타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의 경우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정리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을 정리합니다. 정부에서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수급자 선정 시에 기준이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구간별 중위소득을 알아야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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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및 사업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세

    ▶ 매월 본인의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달 전월 23일에서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의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의 지속, 교육의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인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지급 가능

    🔑예를 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천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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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2023년 5월 1일(월)~2023년 5월 26일(금)
    ▶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신청시작 2주간인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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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및 소득 증빙 서류(아래 파일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대상자 확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사후 관리

    기타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가구 내 청년이 몇 명이던 간에 모두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가입이 허용. 다만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는 불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되므로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은 이수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이 계좌는 자유적립식 통장으로 매월 10만 원∼50만원 범위 내에서 만 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이 금액 변경이 가능하지만 매월 첫 납입 시에는 10만원 이상 반드시 저축해야 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 적립금 입금해야 함. 익월에 소급 입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