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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목차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4. 최종 선발1.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주의사항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3.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4. 최종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의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은 중복가입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신청 방법이나 자격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 통하여 문의게시판에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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