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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판단기준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해 봅니다.
📝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1.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1.2.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1.3. 근로중인 회사에 신고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 회사 의무
3.1. 객관적 조사
3.2. 피해근로자 등 보호
3.3. 피해자 보호
3.4. 가해자 징계 등
3.5. 불리한 처우 금지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1.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아래 첨부파일)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 o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1.2.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1.3. 근로중인 회사에 신고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 가능
▶ 피해를 본 근로자 이외에도 동료 근로자 또는 상사, 목격자 모두 신고 가능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 소정의 ‘신고서’ 등을 인사 부서(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서 또는 담당자)에 제출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지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3. 회사 의무
3.1. 객관적 조사
▶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2. 피해근로자 등 보호
▶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3.3. 피해자 보호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4. 가해자 징계 등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5.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방문·우편,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등)에게 의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한 상담센터를 전국에 운영(10개소)해 법률ㆍ심리상담, 사업장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우울감 등 심리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 EAP 서비스), 직업 트라우마센터(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해 심층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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