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지급액 정리

    2023. 5. 21.

    by. 크와와○아앙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을 알아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줌과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확인을 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목차
    1. 실업급여조건
    2. 실업급여 지급액
    3.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4. 많이 궁금한 내용
    5.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1. 실업급여 조건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 근로(노무제공)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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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실업급여 지급액

     

    ▶근로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 66,000원
    ▶구직급여일액(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3.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4. 많이 궁금한 내용

    4.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 한가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 한가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령 불가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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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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