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 비과세 상품입니다.
📄 목차
✔ 장병내일준비적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장병내일준비적금
1. 상품특징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복무기간 중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 수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적금 납입원금'(A)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B)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C)을 합산한 원리금(A+B+C)에 관련 법령(병역법시행령 제15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2.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3. 가입방법
▶소속기관(국방부·병무청·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법무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4. 가입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
5. 납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이내
6. 기타사항
▶이자는 만기일 지급식이며, 은행별 1인 계좌만 가능하며 은행별 부 가서 비는 비교 공시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나라사랑포털 바로가기👇
1. 현역병·상근예비역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 지급 → 훈련 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절차 진행
▶자대전입 후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가능
▶발급문의처: 국방부 복지정책과2. 사회 복무요원
▶온라인 : 사회복무포털 사이트
▶오프라인
- 복무기관 담당자에 본인신청 후 직접수령
▶발급문의처: 복무기관(근무지), 지방병무청 복무관리(사회복무)와3. 의무경찰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및 직접 수령
▶발급문의처: 해당 부대4. 의무 해양경찰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및 직접 수령
▶발급문의처: 전국 해양경찰관서 기획운영과 의경지도관5. 대체복무요원
▶본인이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및 직접수령
▶발급문의처: 해당 복무기관6. 의무 소방원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및 수령
▶발급문의처: 전국 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만기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정부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전역 후 만기 해지 시 국가지원 자산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1% 이자지원금과 만기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300만 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다른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