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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비용 유효기간 검사항목 정리 합니다. 현재는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으며,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 목차
1. 보건증 발급 절차
1.1. 검사받기
1.2. 보건증 발급받기
1.2.1. 직접방문
1.2.2. 인터넷발급
2. 보건증 발급 비용
3. 보건증 검사 항목
4. 보건증 유효기간1. 보건증 발급 절차
1.1. 검사받기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습니다.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 업무를 하는 병원에 신분증 지참 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주소를 검색하시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검색하시어 해당 기관에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보건증 발급하기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1.2.1. 직접방문
▶ 신청/검사한 보건소에 방문 후 신분증 제시 후 수령
(대리인 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원본 또는 사본)
1.2.2. 인터넷발급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 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2. 보건증 발급 비용
▶ 보건소: 3,000원
▶ 병·의원: 기관마다 상이하며 평균 10,000원 이상3. 보건증 검사 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으로 흉부엑스레이, 피부질환 유무검사, 장티푸스 항문검사 진행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 매독이나 에이즈 등의 검사 항목 추가4. 보건증 유효기간
▶ 요식업 및 식품위생업: 1년
▶ 단체급식: 6개월
▶ 유흥업: 3개월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료 전에 재검사 및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채로 해당 업종에 근무를 계속하시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또한 같은 요식업계일지라도 이직을 하게 된다면 새롭게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있는 보건증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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