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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명시
▶ 계약서와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이 기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연도 -1 = 현재 나이
▶ 올해 생일 부터: 이번 연도 - 출생연도 = 현재 나이만 나이 통일법 변동 되는 것과 아닌 것
1. 영상물 등급 분류
▶ 현행과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
▶ 만 나이가 공식화해도 이른바 '19금'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이 높아지는 건 아닌 셈
▶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현행도 만 나이2.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현행도 만 나이가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3.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 현행도 만 나이가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4. 경로 우대
▶ 현행도 만 나이가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5. 취학연령
▶ 연나이 사용
▶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
▶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함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6. 주류·담배 구매
▶ 연나이 사용
▶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임에 따라 그대로 사용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을 연 나이로 규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 같이 대학교 1학년생이 됐는데,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누구는 술을 살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함7. 병역의무
▶ 연나이 사용
▶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
▶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8. 공무원 시험 응시
▶ 연나이 사용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가능결론
만 나이는 기존에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되던 것과 달리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되는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나이는 6월 28일부터 1살 혹은 2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연금 수급이나 제도 혜택 연령을 두고 민원이 많았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나이 때문에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쓰고 있다며, 여러 나이 기준이 섞여 불필요하게 생겨났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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