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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제출 서류 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이나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목차 1. 신청 자격 2. 제출 서류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3년 5월 22일) 아래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