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격리기간 방역지침 변경 2023년 6월 시행

    2023. 5. 12.

    by. 크와와○아앙

    코로나 격리기간 2023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독감처럼 일상적인 감염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주요 방역조치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방역조치 변경
    코로나 격리기간 방역조치 변경

    📄 목차
    ✅ 코로나 격리기간
    ✅ 방역조치 변경 내용_2023년 6월 시행
    -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의무
    - 코로나19 검사비용
    - 확진 후 입원 치료비
    - 확진자 지원금 유무
    -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 요양시설 관련

    코로나 격리기간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됩니다.
    ▶하지만 감염된 경우 쉴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논의 중이며 복지부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 중입니다. 사업장별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준비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침 변경 내용_2023년 6월 시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의무

    ▶병원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네의원이나 약국과 같이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중소병원을 비롯한 대형 대학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있습니다.
    ▶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입소형 감영취약시설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

    ▶무료입니다 . 지금처럼 만 60세 이상의 고령층 등 우선순위 검사자가 보건소 선별지료소 방문 시 PCR 검사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도 무료입니다.
    ▶고위험군 PCR 검사를 위하여 선별지료소는 계속 운영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폐쇄됩니다.

     

    확진 후 입원 치료비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일괄로 구매하여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비 또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또한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 지원금 유무

    ▶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30인 미만의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유급휴가비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 관련

    ▶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근무자 검사 의무는 완화되어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나 여러 사람과 접촉 시에 선택적으로 검사받으면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면회 시에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면회 전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확인시에만 방문할 수 있는 조치는 유지됩니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 현재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입국 후 3일 차에 검사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라질 예정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더욱더 편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