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격리기간 2023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독감처럼 일상적인 감염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주요 방역조치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코로나 격리기간
✅ 방역조치 변경 내용_2023년 6월 시행
-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의무
- 코로나19 검사비용
- 확진 후 입원 치료비
- 확진자 지원금 유무
-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 요양시설 관련코로나 격리기간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됩니다.
▶하지만 감염된 경우 쉴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논의 중이며 복지부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 중입니다. 사업장별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준비할 계획입니다.방역지침 변경 내용_2023년 6월 시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의무
▶병원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네의원이나 약국과 같이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중소병원을 비롯한 대형 대학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있습니다.
▶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입소형 감영취약시설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있습니다.코로나19 검사비용
▶무료입니다 . 지금처럼 만 60세 이상의 고령층 등 우선순위 검사자가 보건소 선별지료소 방문 시 PCR 검사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도 무료입니다.
▶고위험군 PCR 검사를 위하여 선별지료소는 계속 운영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폐쇄됩니다.확진 후 입원 치료비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일괄로 구매하여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비 또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또한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확진자 지원금 유무
▶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직원 30인 미만의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유급휴가비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 관련
▶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근무자 검사 의무는 완화되어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나 여러 사람과 접촉 시에 선택적으로 검사받으면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면회 시에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면회 전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확인시에만 방문할 수 있는 조치는 유지됩니다.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 현재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입국 후 3일 차에 검사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라질 예정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더욱더 편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