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정리해 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 신청 방법
2.1. 서면 안내문 수신한 경우
2.2. 모바일 안내문 수신한 경우
2.3. 홈택스
2.4. 모바일 앱 홈택스
3. 신청 요건
4. 지원금액
5. 자녀장려금 모의계산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 2023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 기간에 신청하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 까지만 지급되므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2.1. 서면 안내문 수신한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 모바일 안내문 수신한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3.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시 소득자료 확인 가능
2.4. 모바일 앱 홈택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3. 신청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은 부부(사실혼 제외)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입니다.
▶ 2022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 및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임차보증금, 분양권, 회원권 등)
- 1.7억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급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되어 지급4. 지원금액
▶홑벌이
- 총급여액(2,100만원 미만) : 지급금액(자녀 1인당 80만 원 )
- 총급여액(2,100만원 이상~4,000만 원 미만) : 지급금액(8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30/1,900)
▶맞벌이
- 총급여액(2,500만원 미만) : 지급금액(자녀 1인당 80만 원 )
- 총급여액(2,500만원 이상~4,000만 원 미만) : 지급금액(8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30/1,500)
5.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원 예상금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아예 신청화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위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신청한 내용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